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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장해를 입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는 국가에서 위로금과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더라도 별다른 이상 없이 생존해 돌아온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게는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만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생환자는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과 노령·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생활지원금)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