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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특별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식의 방송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2014년 현재 법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
이에 효력이 만료된 법률을 명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관계 법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 적용상 착오를 방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