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초ㆍ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및 이후 수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거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의 종류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교과용도서의 사용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
나.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다. 국정도서,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 등 교과용도서의 수정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이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명령을 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29조의5 신설).
라. 검정도서의 검정합격 취소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인정합격 취소처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29조의7 및 제29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29조의2(국정도서의 편찬)
제29조의3(교과용도서의 검정 및 인정)
제29조의4(교과용도서심의회)
제29조의5(교과용도서의 수정)
제29조의6(교과용도서의 공급)
제29조의7(검정합격의 취소 등)
제29조의8(인정 취소 등)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제66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