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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530호, 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었음.
이에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