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를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는 등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 도모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내용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까지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속히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현행법상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4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직제)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