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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530호, 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었음.
이에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