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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개정된「국가공무원법」이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의 구분체계가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 되었음. 또한 별정직공무원은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서,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개정되었음.
따라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