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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최근 10년간 직원의 가족이 세운 협력업체들과 맺은 납품계약이 총 245건, 210억원에 달할 정도임. 이러한 친족관계는 발주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고질적인 비리로 이어져 제품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예방하고 사후 비리적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공공기관과 업체의 소유주 등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명단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청렴서약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