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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정부 출연금을 받는 국립대학병원이나 서울대학교병원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
이로 인해 국립대학병원 등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조직인 후원회가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등에 대학병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이들 법률에 따른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8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1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7호)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