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고, 현행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에서는 농산물 중 한약의 원료가 되는 약용작물류 63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ㆍ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 등에서 판매 또는 제조ㆍ조제하여 판매ㆍ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원료인 한약재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어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 등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 등으로 유통되어 한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한약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약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증가시켜 국내의 한약재 생산농가에도 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키고,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를 보호하며 한약재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의약품 제조업 및 한방의료기관 등이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ㆍ제조하여 판매ㆍ처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한약이나 한약제제의 원료인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약국 개설자,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ㆍ제조업자, 한의원ㆍ한방병원의 개설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ㆍ제조하여 판매ㆍ처방하거나 판매 또는 조제ㆍ제조하여 판매ㆍ처방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인 한약재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ㆍ제조하여 판매ㆍ처방하거나 판매 또는 조제ㆍ제조하여 판매ㆍ처방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제5조(원산지 표시)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11조(명예감시원)
제14조(벌칙)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