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이 질권자에게 인도되어 소유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담보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특정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질권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질권설정 금지 규정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악용한 이른바 “대포차” 유통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보완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