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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마사회는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금 중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을 적립하도록 하여 한국마사회의 사회기여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별적립금의 전액을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법 시행령」 제18조의 사업 이외에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충당함(안 제4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