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면허’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한정한 ‘한정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일반면허가 주를 이루다보니 한번 면허를 받으면 무기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어, 노선버스의 경우 노선의 사유화 현상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는 공익적 측면에서 관리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 회사들에 의해 노선 소유가 공고화됨에 따라 수익 감소를 이유로 갑자기 운행중단을 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신규업체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 또한 요원한 실정임.
더욱이 노선버스사업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운영비용 감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부담만 더욱 커져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5년마다 면허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중심의 버스운송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버스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면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