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관람객들은 영화 티켓에 적혀 있는 시간에 맞추어 영화관에 입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관은 영화상영시간을 실제시간보다 앞당겨 공지하고, 영화상영 전에 상업적인 광고영화를 과다하게 상영하고 있어, 영화 관람객들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영화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영화상영시간을 미리 영화 관람객에게 공지하고, 상영시간 내에는 광고영화를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안 제43조의2, 제94조제4호의2 신설), 영화 시작 전에 상영되는 광고영상과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등급을 분류하고 상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43조의2(광고영화의 상영 제한)
제9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