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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자금융자액 및 원리금 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심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령상 융자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융자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