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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들만을 이 법의 적용대상인 학교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공제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교의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과 보상공제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학교안전공제의 임의 가입자로써 이 법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공제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 보상을 받은 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두어 합리적인 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신설, 안 제12조 삭제 및 안 제11조제1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13조(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