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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에 특별자치시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추가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에 특별자치시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8호)
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2배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신고의무자)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09 · 공포번호 12551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