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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발의 ·
제안이유
2011년 10월 31일로 만료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거짓 등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안 제10조제2항).
나. 거짓 등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09 · 공포번호 12567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