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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발의 ·
제안이유
법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하여 법정형의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법정형에 비해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게 규정된 법정형을 조정함으로써 형사처벌에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10년에서 7년으로 하향조정함(안 제26조제1항).
나. 징발집행통지서를 수령하고 징발목적물을 지정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안 제27조).
다.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되었음에도 징발목적물을 허가 없이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09 · 공포번호 12565 · 징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