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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발의 ·
제안이유
자유형의 경우 금고형이 선고되더라도 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하여 정역(定役)에 종사하고 있어 따로 금고형을 존치할 실익이 적다는 점과 교도소 내에서 정역의 부과는 노동의 부과라기보다는 일종의 교정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중 금고형을 삭제하여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벌금형의 실효성 및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액을 물가수준에 맞게 현실화하여 징역형 대비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국국방연구원이 군사상의 비밀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형벌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형벌과 불합리한 편차가 있어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한 자유형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벌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09 · 공포번호 12568 · 한국국방연구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