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5 발의 ·
제안이유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하며, 벌금형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및 소요검증 도입(안 제13조)
현행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는 방위사업청장이 작성하고, 경상운영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고 있어 체계적인 방위력 증강 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기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수정 주체 변경(안 제15조 및 제16조)
현재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소요결정 및 수정하던 것을 무기체계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합동참모의장이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시험평가의 주체 변경(안 제21조)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장에서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라. 벌금형의 현실화(안 제62조)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일반기준으로 제시한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제15조(소요결정)
제16조(소요의 수정)
제21조(시험평가)
제23조(분석·평가의 실시)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제40조(기술인력의 처우 등)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제6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09 · 공포번호 12559 · 방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