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5 발의 ·
제안이유
전시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병무행정업무를 추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질병발생 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근거를 마련하며, 휴학중인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학점취득 인정 등 지원을 확대하고, 병역면제심신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변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그 밖에 양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함(안 제64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73조제4항 신설).
다.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질병발생 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5조의3 및 제80조의2 신설).
라.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의 병무행정업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전시 병무행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및 제83조제4·제5항 신설).
마. 징병검사 또는 입영의 기피 등에 대해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 함(제88조제1·제3항, 제90조제1·제2항 및 제9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5조의3(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3조(전시특례)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09 · 공포번호 12560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