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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행령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의 역,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공중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에는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가 없어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따른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대상이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활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