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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든 국민은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별없이 균등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문화예술을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多文化)가정의 경우 사회문화예술교육활동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
이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을 사회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관련 시설 및 단체에 사회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