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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수리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학력·경력·등록일자 등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전과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전과기록은 선거공보에 게재되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윤리의식 등을 검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공개하면서 함께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의 전과기록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