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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진흥하는 행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세제혜택 등의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일정기준 이상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등을 개발·보급하거나 개설·운영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는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35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길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제13조의2(문화예술 교육과정등의 인증)
제13조의3(인증의 취소)
제13조의4(조세의 감면)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