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개의 경우에만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유기동물의 수가 한해 약 10만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개가 약 60%, 고양이가 약 40%를 차지하여, 고양이의 경우에도 동물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에 고양이도 포함시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