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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경주에 소재한 리조트시설 체육관에서 지붕이 붕괴되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대학생과 행사요원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사고 체육관은 현행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용 승인 이후 4년이 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도록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면서 안전점검은 현행과 같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하여는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재난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관리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82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