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의 판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한 제품의 납품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직접생산확인 관련 법규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2011. 3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직접생산확인에 대한 제한은 없어 위장중소기업이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공공기관의 입찰 업무 추진에 혼선과 차질을 초래하므로 위장중소기업자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 증명 신청을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직접생산위반에 대한 조사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야 하므로 조사가 완료되어 불확정적인 상황이 해소될 때 까지 새로운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대한 확인을 보류할 필요가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결과에 따라 취소처분이 확정되고 일정기간 새로운 신청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그 성격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의 진행과 같은 상황으로 해석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기업에서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또 다른 분쟁과 소송의 사유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