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는 응급 환자의 이송, 화재진압 등 긴박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어 신속한 도착이 요구되지만 도로에 불법적으로 주ㆍ정차하거나 차로를 비켜주지 않는 차량들로 인해 도로 통행에 방해를 받아 원활한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긴급자동차가 임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지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도로상의 긴급통행에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 중 구급차ㆍ소방차 및 혈액공급차량의 운전자가 그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나 주·정차금지 의무 위반으로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자동차의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0조제9항 신설).
나.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ㆍ정차로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154조의2, 제156조제2항, 제160조제3항·제4항, 제161조, 제162조제1항).
다. 긴급자동차(소방차ㆍ구급차 및 혈액공급차량만 해당함)의 운전자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4조의2(벌칙)
제156조(벌칙)
제158조의2(형의 감면)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