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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용어이나, 최근까지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자’라는 그릇된 표현을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동법에서 ‘장애인’이라는 표현과 ‘장애자’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고자함(안 제4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438조(재심의 심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