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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비자의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의 동일한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두 곳에서 중복하여 발급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뿐이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큰 편익이 없음.
이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지급의무자만 발급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계약기간, 보상금액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한편, 현행법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므로 할부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39조(시정조치)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