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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용어이나, 최근까지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자’라는 그릇된 표현을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94 · 치료감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