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그 영업을 위하여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두도록 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등이 채용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의 명단을 영업신고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책임의 조리사 및 영양사를 예측할 수 없어 조사를 통해 해당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향후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관리 및 사고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신고 시 영업소 내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조리사 및 영양사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중독 예방 활동 및 위생관리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집단급식의 위생과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그 영업소의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 중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
나.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여함(안 제52조의2제2항).
다.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3항).
라.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품접객영업자나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를 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4항).
마.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식품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식품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98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