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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해발생 우려가 큰 전기용품 중 일부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을 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라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고가의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일부 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반영하여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53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