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양성분표시 규제’에 있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닌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커피 등 제품에 대하여도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과잉규제 지적을 받아 왔음.
더구나 제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영양성분을 분석하도록 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므로, 법의 취지에 맞게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정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영양성분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