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가중하여 강력한 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벼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풀려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2차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미성년자 보호연령의 상향 등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속도가 우리나라 보다 빠른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연령이 다소 낮은 측면이 있어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호대상 미성년자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보다 넓게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1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