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금까지 상가 등 매장용 건물은 구분소유자, 관리단,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며,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공적인 감독 및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비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 이를 반영하여 지난 2012년 12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각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상가 등 매장용 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관리위원회와 관리인 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다.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라.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안 제27조의3).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계약의 체결)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6조의2(관리인의 회계감사)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의2(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제37조(의결권)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제65조(벌금)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