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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국민들에게 공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보상금의 규모가 커서 지방재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가에서 일정 범위를 넘어서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의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5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