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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내 용도구역 변경 시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입주기업체의 지원용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산업단지 내로 한정되어 있고, 기부대상도 산업용지 및 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의 공장증설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와 기부대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산업단지 외의 공공시설 등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자 함(안 제33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