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특별전을 계기로 해외 전시를 위한 국보급 문화재의 반출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과 문화재의 장기간 반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국외 반출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반출 전 3개월인 허가 신청 기준일이 문화재의 국외 반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짧은 데에 기인함.
이에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해외전시에 따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