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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육군3사관학교는 타 사관학교에 비해 수업연한이 2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가치관 정립과 품성을 배양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수 대학과의 전공 불일치 과다(일치율 26%)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육군3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변경하여 심도 있는 일반학 교육을 통한 미래 장교로서의 지적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전투지휘와 상황판단 및 전문가적인 훈련지도 능력을 구비하여 야전에서의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래 군을 선도할 주도적 문제 해결형 정예장교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현행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늘어난 수업연한에 맞추어 입학자격 중 연령을 18세로 1년 낮추며, 학력 요건은 전문대학 졸업(대학 2년 이상 수료)을 대학 1년 이상 수료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수업연한)
제3조(입학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