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출산율의 하락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ㆍ해결하고 가족 및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4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이 법은 “가족”을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법률의 제명 및 내용에 가치판단이 내포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동성(同性)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ㆍ혈연ㆍ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이 법은 가정의 구성 및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성적 소수자 등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가족해체를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닌 사회병리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어 이혼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제명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ㆍ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가족의 정의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은 가족구성원 간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및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가족”이란 혼인ㆍ사실혼(事實婚)ㆍ혈연ㆍ입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제1호).
라.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함(안 제3조제3호 삭제, 제15조, 제16조, 제30조,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
마. 가정 및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ㆍ제8조제1항 및 제9조 삭제).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가족구성원의 직장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가족가치)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제11조(정보제공)
제12조(가정의 날)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제20조(가족실태조사)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제29조(가정의례)
제30조(가정봉사원)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