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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불법주차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는 차량 소유주만의 잘못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시 지역별 증가되는 차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임.
한편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현행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 등에게 주차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주차장 운영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주차협회를 구성하여 주차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차환경개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한 주차관리 및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차관리 교육 실시 및 한국주차협회 설립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4조의5, 제6조의4제6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4조의4(주차환경개선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의5(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6조의3(주차관리 교육)
제6조의4(한국주차협회)
제6조의5(협회의 사업 등)
제21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