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0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개정(법률 제10916호, 2011.7.25. 공포)으로, 학원 외의 교육 관련 시설 등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체의 교습을 실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령기를 지난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못하게 됨.
그동안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인문교양 및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학습자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그 교습내용에 따라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학원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