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0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대상ㆍ일시ㆍ목적을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이상의 통보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실제로 학생의 현재 위치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의 경우 매시간 조회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아 학생에게는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업자는 불필요한 통보에 따른 각종 비용이 증가함. 또한 산업현장에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즉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나아가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의 신규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위치정보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반면, 해외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사업자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역차별을 받는 등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치기반 ICT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방법을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정보의 제공내용을 주기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등을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4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