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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국민에게 보편화되고 일상적인 야간 생활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것에 대한 위헌판결임.
이미 2009년 9월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25)이 있은 후 야간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임. 이에 동법 제10조는 실효성을 상실한 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24시간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합당함.
주요내용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