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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 등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음.
한편,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읍ㆍ면ㆍ동마다 1매씩만 게시할 수 있음.
무분별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의 게시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과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음. 또한 단순 투표참여 권유를 위한 현수막이 아닌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읍ㆍ면ㆍ동에 1매씩 게시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5호 및 제6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7조(현수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