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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려는 것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주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공공부문의 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임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열거한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되어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우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