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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검토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국회의 통상조약 비준 심의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가 국회에 통상조약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비준동의의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